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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을 급여로 정리할때 급여명세

대표의 가지급금 1000만원을 급여로 정리할경우에 차인지급액을 10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발생시키고 미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예시로

사대보험료: 30만원

소득세: 200만원일 경우

기본급: 1230만원으로 두고,

차인지급액 1000만원을 만들고 미지급하기

근데 여기서 소득세는 기본급에따라 달라지는건데 어떻게 역산하나요?..아니면 이렇게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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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인지급액이 1천만원이 되도록 소득을 발생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기본급을 1,23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제액을 계산한 후 차인지급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을 1,300만원을 올리면서 재계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을 1,200만원으로 내리면서 재계산을 반복하여 1천만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 1천만원은 상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급여는 기본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여는 원천징수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