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을 급여로 정리할때 급여명세
대표의 가지급금 1000만원을 급여로 정리할경우에 차인지급액을 1000만원이 되도록 급여를 발생시키고 미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예시로
사대보험료: 30만원
소득세: 200만원일 경우
기본급: 1230만원으로 두고,
차인지급액 1000만원을 만들고 미지급하기
근데 여기서 소득세는 기본급에따라 달라지는건데 어떻게 역산하나요?..아니면 이렇게하는게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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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차인지급액이 1천만원이 되도록 소득을 발생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 기본급을 1,230만원으로 가정하고 공제액을 계산한 후 차인지급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을 1,300만원을 올리면서 재계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급을 1,200만원으로 내리면서 재계산을 반복하여 1천만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 1천만원은 상여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급여는 기본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여는 원천징수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