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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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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오토바이 번호판 질문 드립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기함급 전동 킥보드로 분류되서 번호판을 안달아도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시속 100이 최대 속력인데 원동기 면허로만 운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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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날의수채화
    비오는날의수채화

    전기 오토바이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면 번호판이 필요하고,

    시속 100이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함급 전동 킥보드라고 해서 번호판을 안 달아도 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에요.

    원동기 면허로 운전 가능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번호판을 부착하고, 면허 조건도 준수하는 게 안전하고 법적 문제를 피하는 길입니다.

  • 전기 오토바이가 '기함급 전동 킥보드'로 분류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시속 100km이면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번호판 등록과 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만으로는 운행이 불가하며, 이륜자동차 운전면허(2종 소형 이상)가 필요합니다.

  • 전기 스쿠터 번호판 등록 기준을 보면 최고 속도 25km를 초과할 경우 법적으로 번호판을 등록해야 합니다. 반대로 최고 속도가 25km 이하인 경우 번호판 등록 없이 운행이 가능 합니다. 현재 시속 100km 정도 나오신다면 번호판을 장착 하시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 합니다.

  • 시속 100km 전기 오토바이는 전동 킥보드가 아닌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번호판이 필수입니다.

    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최소 원동기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무번호판 운행은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걸 이용한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 번호판을 안달아도 되는 개인이동장치는 자전거와 시속 25k/m 미만의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입니다. 전기 바이크는 차량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므로, 책임보험은 필수고, 당연히 번호판도 달으셔야해요. 기함급 전동킥보드 50-60km 씩 달리는거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기 오토바이는 시속25km/h가 넘어가면 번호판 필수 부착이구요, 보험 가입 필수 입니다.

    그리고 원동기 면허 필수 입니다.

    말씀하신 전기 오토바이가 전동 킥보드로 분류된다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