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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종다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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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무상 거주 세금은?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없이 공짜로 살아도 되나요?

국세청 블로그에 부모님 명의의 집 시가 13억이하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blog.naver.com/ntscafe/222423060055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살아도 위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무상거주 한다면,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뭔가 증명서같은것을 발급받아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없이 공짜로 살아도 되나요?

      - 네

      국세청 블로그에 부모님 명의의 집 시가 13억이하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blog.naver.com/ntscafe/222423060055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살아도 위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 외할머니 명의 주택에 거주하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한다면,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뭔가 증명서같은것을 발급받아야 되나요?

      - 따로 해주실 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5. 12. 1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할머니 명의 집 무상거주 세금의 경우, 무상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세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이하라면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