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 혹은 월세 계약없이 공짜로 살아도 되나요?
- 네
국세청 블로그에 부모님 명의의 집 시가 13억이하이면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 링크 : https://blog.naver.com/ntscafe/222423060055
외할머니 명의의 집에 살아도 위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 외할머니 명의 주택에 거주하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할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거주 한다면, 어딘가에 신고하거나 뭔가 증명서같은것을 발급받아야 되나요?
- 따로 해주실 건 없을 것입니다.
관련 조문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개정)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015. 12. 15. 신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2015. 12. 15.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