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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토끼176

옹골진토끼176

유류분 청구소송에 관해 궁금사항 문의 드립니다

시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시고 약간의 치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들 5명과 딸 2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이고요.

근데 둘째아들이 집안 대소사를 독점하며 역할을 혼자 자처해서 처리하려합니다.

기여도가 많은 아들에게 재산권이 유리하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재산 분할 권리가 동등하게 되는지 궁긍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1)유언공정

    증서가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대로, 2)유언공정증서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의 상호 협의하에, 3)상속인의 협의가 없는 경우 자녀별로 각각

    1/N 의 법정상속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등의 증가, 가치 상승에

    기여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여분에 대한 상속지분을 더 적용받기 위한

    소송을 해야만 추가로 기여분에 대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유언장에 의한 상속입니다. 만약, 유언장에 의한 상속분배비율이 본인의 법정지분비율보다 낮아 억울한 상속인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유류분청구소송을 해야 하며, 이는 법정상속비율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간 법정상속비율 (1:1: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