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65조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모든 범죄(교통사고, 일반 형사 범죄 등)로 금고 이상의 형(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법 위반:
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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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 의료법 위반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정한 방법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2023년 11월부터 강화된 의료법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없는 범죄라도 실형·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뉘우치는 기색)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재교부 가능하며, 다만, 그 개별 사유에 따라 1~3년의 제한 기간이 있으며, 특히 의료법 제8조 제8호(비도덕적 사유) 등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재교부가 매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