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할때 세금 안떼고 주면 불법인가요?

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바하면서 세금 안떼고 주는곳이 많았는데 사실 불법이었던거 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인건비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고하여 말씀하신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며, 수령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수령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상 위배되는 것은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냥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도 신고없이 주면 비용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긴 합니다. 본인이 알바생이라면 그런가보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본인도 소득신고 안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