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진정을 넣기 위해 근로계약서 내용의 적정성 문의

근로계약서에 수당관련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일 08:30분~17:30근무, 토요일 08:00 ~ 14:00 근무 혹은 09:00~14:00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남) 라고 적혀있었고
주 6일 근무에 월 1회 토요일 휴무.
이러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고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당 (야간, 초과근무,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어떻게 산정할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사한지 2주가 넘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려 하는데
저렇게 위법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위 조건대로 근무하는 대가로 세전 급여 260이라고 적어놓았다 하더라도
법원이나 노동부에서는 209시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서에 통상시급을 12,440 (260만원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적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현재 불분명하기 떄문에 월급이 2,600,000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누어 12,440원으로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상기와 같이 주장하는 시급을 지급하도록 진정서에 기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260만원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 과정에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