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프로모션비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최근 이벤트로 pg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구매고객에서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된 프로모션비용은 pg사와 5:5 반반 부담하기로 했고, 정산은 pg사가 저희에게 정산금액 100%를 입금해주면 반반 부담하기로한 프로모션비를 저희가 pg사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pg사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발행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니나 정산 편의상 발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중과세가 되지 않게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