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산금에서 차감되는 프로모션비도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최근 이벤트로 pg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구매고객에서 할인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의 이벤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용된 프로모션비용은 pg사와 5:5 반반 부담하기로 했고, 정산은 pg사가 저희에게 정산금액 100%를 입금해주면 반반 부담하기로한 프로모션비를 저희가 pg사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때 pg사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한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발행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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