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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미녀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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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주류단속 승계여부 이어지는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가게는 양도 양수가 되어

다른분이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여러 의견들을 들어보니 승계가

된다vs안된다

의견이 나뉘더라구요.

행정법 대원칙에 위반자에게 부과된다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물적 허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이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서 승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