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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망둥어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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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단속재판예상 결과문의요

부모님이 노래방을 운영중이신데 2018년도에 단속(술.아가씨)이 되어 징역 6월,집행 유예 1년을 받으셔서 2019년 8월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올해(2020) 또 같은단속에 걸리셔서 경찰에서 송치되어 법원 출석을 앞두고 계십니다. 통상 이런경우 처분이 어떻게나올지요? 구속되거나 할수도 있나요? 연세도 70이 넘으셨는데 같은걸로 여러번 단속되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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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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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2. 3.>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반등을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전시한 자

    ④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조(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만으로 검찰의 처분 내지 처벌의 결과를 미리 가늠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집행 유예 기간은 당연히 종료가 되었으나

    동종의 범죄를 그대로 하신 점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은 이전 판결 시점에

    비교하더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