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이끝나그 제차 관할지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신청하면 받아줄려나요 ?
집안일인데 누이가 어머니를 존속폭행해서 구속되서 구치소에서 5개월 살고 집행유예3년을 받앗읍니다~ 집행유예 끝나는시점에 다시 접금금지를 신청하면 판사님이 받어주실려나 궁금합니다 ,물론 피해자 83세 어머니두 접금금지를 원하시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는 접근금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