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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 운동 봉사단체에서 닭토막 칼로 썰다가 좌측 검지 손가락을 칼로 상해?

바르게살기 운동 봉사단체에서 닭토막 칼로 썰다가 좌측 검지 손가락을 칼로 상해를 입어 힘줄이 손상 진단 3주 나왔고

치료비만 10만원 지급 받았는데

다른 보상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닭토막을 썰다 검지 힘줄까지 다치셨는데 치료비 10만 원만 받으셨군요. 자원봉사보험(공제)으로 추가 보상을 받으실 여지가 있습니다. 국가·지자체는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소속 봉사자를 위해 활동 중 의료·수술비와 후유장애까지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속 단체나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시고, 가입돼 있다면 약관상 보장범위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해 보세요. 치료 후 손가락 기능장애(관절 운동 제한 등)가 남으면 약관상 인정기준을 확인해 후유장애 진단 및 추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신 것은 아니기에 배상을 받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봉사단체 측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등 사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