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쓴건지 헷갈립니다.
제가 겨울 단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회사 자체 양식(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이 아닌 '겨울 시즌 아르바이트 사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습니다)으로 이름/주민번호/통장/주소/근무시작일/시급 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간이 꼭 기입되어있어야 하고 근무 기간도 포함되어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쓴건지 의심이 가는데 또 4대보험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4대보험이랑 근로계약서는 관계가 없는것인지, 제가 진짜 근로계약서를 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명시한 서류는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으로 보아 근로계약서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4대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칭자체가 꼭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지만 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일, 휴게시간,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방법과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누락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지 않았으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