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액이란?봉사료란 무엇인가?
3000원의 대한 현금영수증 이중에 발행업체는 2700원은 봉사료로 들어가고 나머지300원만 부가세액으로 인정해준다는데 받는사람 입장에선 3000원 현금영수증을 다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로 써도되지만 부가세로 경비처리하고 싶은데 이때는 3000원의 대한 모든걸 쓸수 없나요?
2700원은 봉사료로 들어간다고 연락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자 입장에서는 위 지출이 전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금액 3,000원 중 부가가치세 272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2,728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사료는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겠죠
부가세는 경비처리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사업경비에 대해 부가세가 발생하여 지출하면
질문자의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넣어 그대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나의 부가세 납부시 차감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비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경비에 대해 부가세공제를 못받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원이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이라면, 2,727원은 공급가액(부가세 별도)이며, 273원은 부가세가 됩니다. 봉사료와는 무관하며,
부가세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만 비용처리 되고, 부가세는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는 말 그대로 풀자면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는 말 그대로 풀자면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입니다.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세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계산시 총 3000원중 부가세액 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금액은 300원 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3000원 수취액중 2700원은 경비로 300원은 부가세로 세금공제를 받으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