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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친해지고싶은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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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 247조를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박이 합법인 해외국가(A국가로 가정)에서 A국가의 국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한국인일 경우에, 속인주의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이는 한국 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속인주의란 범죄가 발생한 장소나 행위지와는 관계없이 자국민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분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한국인 운영자는 형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속지주의를 가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도박서비스 제공주체가 한국인이라면 해당 국가에서 위법하지 않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