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4대보험료 처리 시점 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연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순이라는 근로자가 12/28일에 출산휴가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면, 12월분은 보험료가 고지되고 그만큼 1월에 동일한 액수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순이 매월 10만원씩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근로자라면 1~11월 110만원, 12월 10만원, 1월 -10만원
해당 연도 연말정산의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혀야 하는 금액은 120만원인가요? 아니면 110만원인가요?
120만원의 경우, 환급 여부 무관하게 1~12월 고지된 실제 내역으로 반영인 것 같고
110만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근로자의 어떤 보험료에 대한 환급인지 추적하여 1월분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