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4대보험료 처리 시점 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연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순이라는 근로자가 12/28일에 출산휴가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면, 12월분은 보험료가 고지되고 그만큼 1월에 동일한 액수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순이 매월 10만원씩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근로자라면 1~11월 110만원, 12월 10만원, 1월 -10만원

해당 연도 연말정산의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혀야 하는 금액은 120만원인가요? 아니면 110만원인가요?

  • 120만원의 경우, 환급 여부 무관하게 1~12월 고지된 실제 내역으로 반영인 것 같고

  • 110만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근로자의 어떤 보험료에 대한 환급인지 추적하여 1월분까지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12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1월에 환급되는 보험료는 다음연도 귀속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대한 각 공단의 정산으로 인한 환급 또는 추가납부 등은 각 공단에서의 연말정산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