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당사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 시 협박이나 강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 시에는 사실관계를 차분히 전달하고 물건의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 해결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절도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화 내용은 녹음해두면 향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통화 시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