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과 위약금 반드시 내야하는 것인가요?
피부과에서 1회 체험을 하러 갔고 1회 체험을 한 후 275만원짜리 패키지를 받을지 생각을 하고 다음에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1회를 더 추가해드릴테니 선계약금 10만원만 내고 가고 다음에 결제를 하러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 약관 사항 설명을 들었는데 약관에 “계약 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부과되며“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계약금액 10%가 선계약금 10만원의 10%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담 톡으로 물어보니 아직 결제도 안한 275만원의 10%라 하시길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1) 제가 계약 해지를 할 때 27만 5천원을 꼭 지급 해야하나요?
2) 물론 계약서에 서명은 했지만 그냥 계약을 이행 안하고 피부과에 안가도 되나요?
3) 피부과가 정확한 사항을 명시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의 10%라고 돼 있다면 선계약금이 기준이 된다고 항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다른 병원에 갈 수는 있겠지만 해당 병원에서 본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