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미국 반도체 관세 압박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고상한도요268
고상한도요268

솔루션 보유업체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해당 솔루션에 대한 특허나 상표, 저작권등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되나요?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 솔루션이 매각되지 않는다면 해당 업체의 sw 솔루션은 마음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개작이나 변경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광진 변리사입니다.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소멸되면 SW 솔루션을 동일한 범위에서 자유 사용이 가능하나, 다른 업체가 더 막강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까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는, 그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었다 하여 마음대로 개작이나 변경하여도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의 경우, 매년 등록료를 납부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만일 어느 해에 등록료를 미납하면 이전에 등록료 납부로 유지되었던 날짜까지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파산을 했다고 해서 소유하고 있는 지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의 경우 사망해야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되어야합니다. (단, 상속받을 자가 있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라면 지재권이 이전되므로 소멸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