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예치금도 포함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B2B 거래처가 급작스럽게 문을 닫게되면서 거래처가 당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거래처가 예치금을 넣어놓고 그 돈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이라, 주문이 완료되고 구매확정 된 건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치금 반환도 없이 거래처가 문을 닫아서, 예치금도 거래금액에 포함해서 매입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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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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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예치금은 기본적으로 선지급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는 실제 거래가 완료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발급되는것으로 예치금에 대해서는 대손요건 충족여부 검토후 대손처리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나 일단 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실제 부담한 자금 전체에 대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해 보시면 되며 증빙으로는 이체 내역 등과 계약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