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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창백한코요테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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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필요한서류는 어떤게있니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제가 동사무소에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서류가 필요한 이유까지요) 그리고 수임료는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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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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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부채증명서(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채권자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회생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수), 재산목록(신청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본인이 작성), 소득금액증명(세무서에서 발급), 근로계약서(향후 변제액을 산정하기 위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보유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 구청에서 발급),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보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구청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표,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 은행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수임료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를텐데 보통 100 ~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