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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소쩍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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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월세 전세입자 계좌로,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자취를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집주인이 80대 할아버지인 50년된 구옥으로 월세 방을 얻었는데 당근 부동산으로 집주인과 전 세입자와 연락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시에 전 세입자와 동행했는데 보증금 1000중 계약금 100을 '어차피 같은 수순이니 전 세입자 계좌로 바로 주면 영수증을 써주겠다' 해서 전 세입자 계좌로 쏴주고 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계좌번호는 안 적혀있었음)

그런데 오늘 전 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제가 다음 주에 입주날짜가 잡혀있는데 전 세입자가 집주인이 잔금을 다음주에 저에게 직접 받으라고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영수증을 써주겠다고요.

이 방식이 추후 저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나요? 아니면 다들 이렇게 하는건가요??

집주인 할아버지가 고지식하고 무조건 내 말만 듣고 다른 말 하지 말라는 주의여서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해봤더니 계약서대로만 하고 다른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 하시더라구요 계속

또 월세도 집주인 계좌가 아닌 집주인 아내 계좌로 넣게 되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할 때 이 점도 뭔가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단축된 급부로서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 등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액공제 등을 담당하는 국세청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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