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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털털한호랑나비276
최근 한국고용직업분류도 다시 구분되었던데요,
기존 물류센터 검수, 포장, 상하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포함 취득시 부여하는 직종코드는 어떤거로 해야 되나요? 기존 제조 단순 노무자로 취득을 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자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요율적용에 있어서 큰차이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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