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내에서 피킹,포장,검수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 직종코드가 뭔가요?
물류센터 검수, 포장, 상하차 고용보험 가입시 직종코드?
24년도 한국고용직업분류도 다시 구분되었던데요, 현재까지 고용보험 취득 직종코드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기존 물류센터 피킹, 검수, 포장, 상하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고용포함 취득시 부여하는 직종코드는 어떤거로 해야 되나요? 기존 제조 단순 노무자로 취득을 하였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 현재 단순노무종사자 코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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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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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하고 이후 증빙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물류또는 운반종사자로 분류해야되나 직종코드에서 확인되지 않는 바,
단순제조 종사자로 분류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로 사후증빙하시면됩니다
직종코드자체는 큰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