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종소세 관련 궁금해요
부양가족이 사업소득 9~12동안 6,840,000원 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두사업이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기부금공제 안받고 종소세때 기부금 공제 받으려면 종소세때 기부금명세서 드리면 될까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대행 업체가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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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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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므로 만약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5,840,000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기부금명세서를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알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차감하고 남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