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 종소세 관련 궁금해요
부양가족이 사업소득 9~12동안 6,840,000원 발생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두사업이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기부금공제 안받고 종소세때 기부금 공제 받으려면 종소세때 기부금명세서 드리면 될까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대행 업체가 달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하므로 만약 부양가족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가 5,840,000원 이상이라면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등록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세무대리인에게 기부금명세서를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알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차감하고 남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