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공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년도 5백만원 공탁한거는 어떤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되나요? 10년이 지났기에 국가 국고에 귀속되어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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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의 성질이 어떠하던 간에 변제공탁을 하는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출급청구권이 2019년에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