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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그리운참새157
그리운참새157

시급제면 일직 마감했을때 돈 적게 줘도 되나요?

6시부터 1시까지 일한다고 쳤을때 그리고 계약서를 그렇데 적었는데

손님없다고 빨리 보내서 12:45분에 퇴근시켰다면 이때는 1시까지 일한만큼의 돈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45분만큼에 급여를 줘야하나요?

계약양식?은 용역계약서입니다

추가로 계약서 사장이 사인도 안했고 교부도 안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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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는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애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해당시간에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서의 형식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사업주)가 일찍 조퇴시켰다면,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다만,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한 것이므로 15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0.2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보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여서 못받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찍 퇴근시켜도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못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