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면 일직 마감했을때 돈 적게 줘도 되나요?
6시부터 1시까지 일한다고 쳤을때 그리고 계약서를 그렇데 적었는데
손님없다고 빨리 보내서 12:45분에 퇴근시켰다면 이때는 1시까지 일한만큼의 돈을 줘야하나요? 아니면 45분만큼에 급여를 줘야하나요?
계약양식?은 용역계약서입니다
추가로 계약서 사장이 사인도 안했고 교부도 안해줬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와는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애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해당시간에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위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서의 형식과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일찍 조퇴시켰다면, 대신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다만, 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조기에 퇴근한 것이므로 15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0.25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했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 보다 사용자가 일찍 퇴근을 시키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여서 못받는 것은 아니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찍 퇴근시켜도 그 부분에 대해 임금을 못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