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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달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수령하고자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현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으로

잘못 신고해서 정정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6-3에서 23-1로 정정한다고 합니다.)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먼저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오신고한 사실을 말한 뒤

상실코드 정정 전 실업급여 신청을 미리할 수 있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하여 한시가 급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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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전에 상실사유를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상실사유 정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변경된 부분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