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달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수령하고자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더니
현재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26으로
잘못 신고해서 정정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6-3에서 23-1로 정정한다고 합니다.)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먼저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회사에서 오신고한 사실을 말한 뒤
상실코드 정정 전 실업급여 신청을 미리할 수 있을까요?
생활비가 부족하여 한시가 급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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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전에 상실사유를 사실에 부합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퇴사사유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신속하게 상실사유 정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이직확인서도 변경된 부분으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