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를 구매할때 송금으로 구매할건데 부모님이 송금해줘도 괜찮나요?
차 구매할때 부모님 계좌로 한번에 송금할건데 증여문제로 걸리진 않나요?
명의는 제 명의로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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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때 증여세 면제 기준은 수증자(돈을 받는 사람)의 성년 여부에 따라 다르며, 10년의 합산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명의가 본인이고 돈을 부모님이 납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