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재청구 인용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성본변경 재청구와 관련해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22년도 조정이혼하였으며 친권 양육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아이(현재 만 3세, 한국나이 5세)는 출생 이후 줄곧 모인 저의 성과 본으로 불리며 양육되어 왔고, 가족 모두 동일 성씨를 사용하며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성본변경을 한 차례 진행하였으나 기각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기각 사유로는
1. 아이의 나이가 어려 성 정체성 인식 발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2. 친부가 강력하게 부동의를 제기한 점,
3. 친부가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친부는 매월 양육비는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저희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등 양육비를 지렛대로 활용한 사실상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갈등만 심화되고 있으며, 아이가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면접교섭 전·후로 아이는 뚜렷한 불안·거부·회피 행동을 보이고 있고, 면접교섭 시 친부는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너는 이씨다”**라고 말하는 등 혼란을 주고 있어 정서적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아동 심리센터에서 정식 심리평가 보고서 발급 예정입니다.
1.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7세 시점에서 재청구 시 인용 받을 수 있는지(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을 고려).
2.현재 아이의 불안·혼란·스트레스가 기록된 심리상담 결과,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관련 자료가 인용 가능성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3. 친부의 반복적인 부정 발언과 면접교섭 중 성본으로 아이에게 주는 혼란이 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성본변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과거 기각 이력이 있어도 연령 증가와 정체성 인식 발달,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혼란, 심리평가 결과 등이 축적된 경우 재청구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아이가 지속적 불안과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일 성씨로 양육되어 온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이전과 다른 판단 요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법원은 성본 변경이 아동의 복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며 생물학적 부모의 동의 여부는 절대적 요소가 아닙니다. 과거 기각 사유 중 연령 요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히 완화되며 친부의 반대 역시 아동에게 실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면접교섭 과정에서 아이가 혼란을 겪는 경우 친부의 반대 사유는 법적 설득력이 약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심리상담 보고서, 전문가 소견서, 면접교섭 전후 행동기록, 아이의 불안 표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성본과 관련된 강압적 발언이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명확히 연결해 제시하면 재심 판단에 유리합니다. 안정적 양육 환경과 가족 구성의 일체감을 강조하고 기존 성으로 생활해 온 일상적 증거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면접교섭 과정에서의 언행 기록, 아이의 스트레스 반응 기록, 보육기관의 관찰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고 향후 면접교섭 조정이나 변경 절차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과 면접교섭은 별개 절차이지만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