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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바위새205
성실한바위새205

제가 모르는 보험이 2개 계약이 되있었습니다.

2개 전부 사망 특약이 있었구요


계약자는 모 입니다


저랑은 연락 하지않고 앞으로 볼사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보험에 직접 계약을 한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자나 계약한 지점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되는건가요?


오늘 본사 고객지원센터가서 철회동의 신청하고 왔는데


동의 없이 해지가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 보험 계약의 대부분의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지만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또한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같은 경우에는 계약자의 별다른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글 남겨주세요 :)

      https://open.kakao.com/o/s0RPMSIe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 동의없는 사망보장은 무효입니다.

      계약자는 기 납입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모이고 피보험자가 질문하신분이라는건데 파보험자서명없이 계약이 되었다는것이군요 미성년자가 아닌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철회는 계약자가 해야하구요 피보험자는 모니터링 하실때자필서명 하지않았다고 하시면 불완전 판매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보험자분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을 해약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1.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필수 입니다.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납입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2.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이라도,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는 반드시 보험 계약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시점이 미성년자였다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했을 것이라서 해지하기 어려울겁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보험료 직접 내시는 것 아니시라면,

      이미 가입되신것 이기에,

      계약자 동의 없이 피보험자가 보험을 깰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