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3.12.18

리그오브레전드 롤 계정회수 통매음 무혐의 여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고, 저는 3대주이며 2대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사람입니다.(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음.) 구매후 계정을 계속 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실수로 인해 게임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비활성화가 된 계정은 홈페이지 로그인은 가능하나,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친구와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활성화는 본인 명의(1대주)의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서만 풀 수 있는 상태라 계정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1대주만이 계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게임에는 더이상 미련이 없어 1대주를 찾아 계정 비활성화 해제 요청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나 추후에 1대주(계정명의자)가 게임 계정을 회수하여 비활성화를 해제하고, 게임 클라이언트에 접속하여 제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친구들이 저를 가해자로 특정하여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을 때(친구들은 계정을 제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계정명의자가 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2대주와의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계정이 비활성화되었다는 이메일내용, 현재 시점에서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클라이언트에서 친구들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상은 촬영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게 고소가 들어올 경우, 경찰 조사시 경찰에게 위의 자료를 넘기고, 1대주만이 비활성화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1대주가 위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ip 추적 등을 요청하여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저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것이 아님을 저 정보만으로 충분히 증빙이 가능할까요? 혹시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의 자료들은 모아두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1대주가 악한 마음을 품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할까 걱정이 되어 문의 남깁니다. 변호사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증거들을 토대로 질문자님이 통매음 발언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시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충분히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님이 입증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대주와 거래한 내역 및 어느 시점에서 계정이 비활성화가 된 사정, 그리고 실제 게임에 접속한 사람의 IP주소 등이 있다면 충분히 질문자님은 무혐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