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 제가 불리해질수있나요? ㅠㅠ

피의자가 저한테 사기치고 욕설해서 고소했는데 본인이 유리한줄 알고 자꾸 합의금을 노린 고소라면서 이것들 제출한다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불리해져서 불송치 나거나 역고소 당할수도 있을까요? 사실 합의금 받고싶은데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게 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려면 고소하신 내용과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와 대면하여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부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보긴 어렵지만 상대방의 반응으로 봤을 때 어떤 증거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