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회사에 불이익이나 손해가는게 있나요??
회사에서 주는 60일 금액은 어렵다고 하셨고,
회사에 불이익없으면 나라에서 주는거 30일은 직접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근로자가 출산급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1년동안 돈 나오는거는 회사가 주는건가요 아니면 나라가 주는걸까요?
회사는 사실 5인미만이라 나라에서 주는거는 신청가능하고
직접주는건 의무없어서 못준다고 하셨어요
혹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거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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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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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것으로 보아 최초 60일 동안은 월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출산휴가 최초 60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 월 210만원(상한액)을 지원하여 주므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급여와의 차액만큼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