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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기린285
냉엄한기린285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

가맹점으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서 작성시 둘 중 어떤거로 작성해야하나요 !?

첫번째꺼로 써도 되는지 안되면 두번째꺼로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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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2번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별도의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단시간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계약서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번째 계약서의 6. 연차유급휴가 조항 정도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번째 근로계약서 양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1번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