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걸로 작성해야하나요 ?
가맹점으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자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로 계약서 작성시 둘 중 어떤거로 작성해야하나요 !?
첫번째꺼로 써도 되는지 안되면 두번째꺼로 써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2번째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1.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별도의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고, 단시간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계약서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두번째 계약서의 6. 연차유급휴가 조항 정도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두번째 근로계약서 양식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1번으로 작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