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공무서 등에 주소를 기재할 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00-1' 처럼 최상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부터 최하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번지수까지 모두 줄임말 없이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주소를 확인할 일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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