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 시 도로명 주소의 기재는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용승인서에 따라 변경한다. <개정 2009. 1. 20., 2011. 9. 16., 2017. 1. 20.>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건축물대장을 정정 신청을 통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변경 신청은 세움터(www.eai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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