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문서 등 작성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공무서 등에 주소를 기재할 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100-1' 처럼 최상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등부터 최하위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번지수까지 모두 줄임말 없이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업무상 주소를 확인할 일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근거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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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문서 작성 시 주소 기재에 관한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행정기관의 소재지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문서에는 수신자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를 기재할 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등을 포함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문서 작성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