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 아파트 부모-->자식 직거래

실제로 거래 할거고요.

대출받아서 거래할건데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할까요?

아니라면, 상세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걸 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 아파트 직거래 시 적정 시세의 5% 또는 3억 원 중 낮은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거래라면 시세 확인이 우선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등기 업무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대출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거래 대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 기록을 남겨 추후 증여세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낮더라도 국세청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 시세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