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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보증금 반환 소송후 경매시 매매가보다 근저당이 높아도 경매가 가능한가요?

현재 집값보다(약5억~5억후반) 근저당 6억7천800만원 정도인데 저는 후순위 입니다 (보증금2천만원) 이런경우에도 집주인의 집을 경매가 가능할까요? 압박용으로 가능한건지 실익이없다고 법원에서 경매를 거부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이 경매신청을 하면 배당금액에서 선순위권자인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갈 것이며 이때 저당권자도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고 일부 변제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로 법원이 경매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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