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은 퇴사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수령 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 퇴사하게 되면 본인이 즉시 수령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월급은 퇴사 후 회사규정일에 맞춰서 주던데 퇴직연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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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 수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퇴직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인명의의 IRP계좌를 금융기관 증권회사를 통해 만들고 퇴직 시 해당계좌로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에서 지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입금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시금을 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 다음날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