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
형사재판에서
검사 구형하면서 보통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물어보나요?
(불구속 재판에서도)
아니면 선고기일날 선고 전에 물어보나요?
그리고 마지막 할말도 , 재판기록에 다 기록돼서 판사님이 검토하시나요?
선고기일날에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고 검사가 구형을 한 뒤에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할 말의 경우에 별도 기록되지 않으나, 판사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메모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검사가 구형하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최후진술할 기회를 주니, 최후진술 때 할 말을 준비해가는게 좋습니다 최후진술은 공판조서에 간략히 기재되고 판사님이 메모할 수도 있는 등 검토합니다 최후진술을 마치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선고기일에 선고하고 종료됩니다
최후진술이 있습니다. 최후진술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로,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할때
최종적으로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측에서도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최후변론의 내용은 공판조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에게 별도로 진술할 시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최후진술 기회 부여 시점과 재판기록 기재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로, 선고 기일이 아닌 검사 구형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재판기록에 모두 기재되며, 판사는 선고 전에 이를 검토합니다.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판사는 선고 시 최후진술의 내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처를 구하는 등 재판부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사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피고인은 최후진술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