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고견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주말알바를 그만두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알바 못할것같다고 사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 (일신상의이유). 형제가 같이 운영을 하긴 하나, 통화를 통하 둘 중 한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통화에선 급여에 대한 안내없이 마무리 되었고, 제가 문자로 알바 급여 안내를 해달라고 문자를 드린 상태지만, 아직 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문자를 제가 모르고 삭제를 했습니다 ㅠㅠ, 하지만 문자로 임금 달라고 문의를 넣은 내용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고, 알바비 입금 내역은 있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아직 퇴직한지 14일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신고하는 데에도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니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안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