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 방법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계속 2024년 9월로만 바뀝니다..
저는 6월 부터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따로 신고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화면에서 아예 날짜를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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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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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로 체크한 경우에는 월이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이상하네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개월까지만 기한후제출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미 해당 기간이 지났다면 미제출에 해당하여 가산세 감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