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주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계약 기간(3년 남음)이 끝나면 공실로 만드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은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려는 상황을 알고임차인, 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없었던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건물주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또 10년간 공실을 못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건물주가 모르는,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면 임대인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새로운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한다고 공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은 것이므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년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