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주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계약 기간(3년 남음)이 끝나면 공실로 만드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은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려는 상황을 알고임차인, 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없었던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건물주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또 10년간 공실을 못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건물주가 모르는,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면 임대인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새로운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