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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나팔새208
공손한나팔새208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금 문제 그리고 임대인이 원하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건물주는 상가 건물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임차인과 계약 기간(3년 남음)이 끝나면 공실로 만드려고 합니다. 현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현 임차인은 건물주가 건물을 매도하려는 상황을 알고임차인, 본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없었던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건물주는 공실을 만들 수 있는지? 현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또 10년간 공실을 못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데리고 온, 건물주가 모르는, 임차인 간 권리금을 주고 받았으면 임대인은 계약도 하지 않은 새로운 임차인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데려온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원한다고 공실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매매하려는 것과 별개로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은 것이므로(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10년을 별도로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