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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왕나비257
느긋한왕나비25723.05.26

형제자매간 금전거래가 있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간 금전거래가 있을시 증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줄수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부턱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금전 거래시 대여/차입 여부 또는 증여 며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금전의 대여/차입하는 경우 : 형제간에 금전을 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상으로 치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한 형제에게 증여세를 부과징수 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이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 금전을 증여받는 형제는 증여재산가엑에서 증여

    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차용등의 사유로 대금을 이체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증빙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현금 등 포함)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제자매에게 돈을 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이며, 기타친족(형제자매)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현금증여에 대한 세금은 부과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공제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형제자매간은 기타친족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