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한동훈 제명 반발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다소유망한철쭉
다소유망한철쭉

민간위탁 맡긴 업체가 업무추진비로 술을 샀습니다

민간위탁 감사 과정에서 수탁업체가 소유한 영수증 중에 술을 산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흥주점에 간건 아니엇고, 하나로마트나 고깃집에서 캔맥주 또는 소주를 주문한 기록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이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고는 했는데, 보고서에 무슨 조항 무슨 법에 의거해서 환수해야한다는 걸 적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업추비로 술 샀다가 적발됐다는 사례만 나오지, 업추비로 술 사면 안된다는 법 조항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어서 돌아버리겠습니다. 솔직히 공적 돈으로 술 사면 안되는 건 상식적인 거라 뚜렷한 법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네요.

팀장님도 내일까지 자기 책상에 올려놓으라는데 지금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도와ㅜ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당 관계 규정을 말씀 드려 보면, 업무추진비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시간 및 장소 제한, 집행 대상 제한, 증빙서류 구비, 청탁금지법 준수 등 다섯 가지 핵심 원칙(또는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며, 1인당 한도액(예: 4만원 이하) 준수, 명절 기간 집행 제한,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사용 목적 명확화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