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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상사조74
환한상사조7421.12.21

술집에서 위탁판매 형식으로 술을 대여해줬습니다. 근데 빌린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1종업소에서 가게를 빌려주고 위탁형식으로 술을 판매하게 해줬습니다. 가게측에서는 원가와 인건비만 받고 나머지는 그분이 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약속한 기한안에 원가와 인건비를 받기로 했는데 위탁판매 하신분이 입금을 안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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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위탁판매후 판매대금을 입금안하고 잠수를 타신것이라면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임의로 지급을 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상 청구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겠으나 구체적인 약정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즉 위의 기술하신 사실관계와 같이 원가와 인건비 등의 분배 약정 등의 사유를 들어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