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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밀잠자리40
와일드한밀잠자리4021.03.14
차용증먼저 쓰고 돈은 못 받았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말만하면 다아는 업체에 하도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부장과의 관계가 있는 터라

믿고 괜찬은 가게자리가 있다하여 계약을하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를 하여 그에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주었고 본인위 차가노후되어 차도 뽑아 달라고 하여 본부장의 명의로 리스를 하였고 리스비용은 내주고 있었던 상황 입니다.

앞전에 오픈한 매장은 생각과 달리 매월 500만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었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매출저하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직원들도 퇴사하고 혼자서 근무를 하고 있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안아 본사 부장은 또다른 매장을 제안 하였습니다.

금전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었고 바보같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진행중지를 요청 했습니다.

허나. 본인말고 다른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중도계약해지를 못한다 하여 본인이 계약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입금내역은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본사 본부장이라서 거절을못하고 이번에 잘못되면 너 좃된다고 협박을 했고 결국은 중도에 포기를 하여고. 그후 매월 차량리스비용과 돈을 요구하여 1000만원 이상을 주었고 현재는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은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며.

그전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어 리스비용을 주지 못하자 차용증인쇄물을(리스비용, 계약금)가져와 싸인 하라고 하여 싸인을 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쓴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부분입니다. 후에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데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 등에 대해 증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업무 외에 이익을 얻는 점에서 업무상배임죄 내지 배임수증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위 차용증의 경우 민법 제104조 등으로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서명을 한 이상 협박등에 의한 것으로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른 변제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