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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건강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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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중고차 딜러입니다 지인소개로 지인 사무실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몇일뒤 지인이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쳤는데 저도 공범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뭐라해서 기분이 나빠서 저는 퇴사를 하겠다 다른 사무실 알아봤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라는 사람이 나갈꺼면 사무실 들어올때 지원해줬던 매도비 돈을 주고나가라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가지고 들어왔던 차량들 다 판매상태이라 손해를 끼친게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 차량들은 매입하지 않은상태에서도 사무실 이용비 1달에 30만원씩 내고있었습니다.(또 제 사비로 산 컴퓨터랑 자리도 다 빼고 컴퓨터는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물어보니 모르겠다는 답변만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돈을 냈습니다) 이부분도 화가나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래서 전 면접볼때는 그런 이야기 없었는데 갑자기와서 무슨소리냐 하냐 당연히 너가 1년 채우고 나갈줄았지 이러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실들어올때 프리렌서고 근로계약서 작성한게없는데 혼자 억지를 부리는데 끝까지 제 사원증은 해임 안시켜줄시 제가 생계를 못하는이런 부분까지 손해배상을 하고싶어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퇴사를 원함에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음은 명백히 부당한 행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동시에 협박이나 강요죄 등 범죄성립가능성 마저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청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쉽게해결될 수도 있으며, 만약 해결이 안되시면 그때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도 늦지않으실 것입니다.